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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민법 제57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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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대한민국 민법 제572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다.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. 또한,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. 판례에 따르면, 이 경우 매도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,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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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민법 제572조

2. 조문

(내용 없음 - 하위 섹션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을 피해 생략함)

2. 1. 대한민국 민법 제572조

(1)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
(2)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.

(3)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3. 판례

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,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 목적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,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. 이는 불법 등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 범위와는 다르다.[1]

4. 사례

(본문 내용 없음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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